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지속적인 범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피해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1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악성임대인들이 203명이 모두 3761건, 7284억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켰다. 악성임대인은 다주택자이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했지만 보증금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피해 비중은 20~30대 청년층의 가장 높았다. 전체 3761건 가운데 20대가 788건, 30대가 2019건으로 74% 가량을 차지했다. 금액 역시 20대가 1601억원, 30대가 4204억원으로 가장 컸다.
악성임대인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를 분석하면 10대가 1건, 20대가 788건, 30대가 2019건, 40대가 590건, 50대가 229건, 60~90대가 114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20대가 1601억원, 30대가 4204억원으로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기에 노출된 청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모든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수 없어 실제 피해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변경됐는데 계약서에 승계내용이 없었다”며 “결국 대항력이 없어 여전히 보험금 이행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또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전세보증보험의 주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부터 인정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현재 전세보증보험 대항력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효력이 전입 다음 날 인정되는 것이 아닌 당일에 인정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대항력이 전입일부터 발생할 경우 근저당권 등 같은 날 접수되는 것이 많아 우선순위를 두고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전세사기 문제점을 인지하고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할 것을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