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 정비…‘힘 빠지는 이준석’

與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 정비…‘힘 빠지는 이준석’

국민의힘 관계자 “당내 의원들 기각 예상”
신율 “당헌과 당규 개정으로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2-09-08 06:00:3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절차상 문제로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고 ‘비대위’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전국위)와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후 ‘비대위’ 설립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추가적인 가처분을 예고했지만, 인용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전 대표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복귀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결과 절차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당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비대위 출범과정과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 당규에 위배된다”며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기 때문에 내년 1월 9일에 당대표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된 당헌개정안에 대해선 “위 개정안은 헌법 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4인 이상의 사퇴가 비상상황의 기준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면 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앞선 인용의 소결에 나온 내용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당헌과 당규에 ‘비상상황’이 명시될 경우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가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내 법조와 관련된 의원들은 가처분이 기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비상상황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만든 내홍이 도를 넘었다”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 당과 다시 화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는 법원에서 추가로 기각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당헌과 당규상 비상상황을 만들 근거가 부족했지만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을 규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 기각을 하면 법원의 과도한 정치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전국위와 상전위 등을 소집하는 성의를 보였다. 앞선 문제는 작위적인 비상상황이 문제였다”며 “당헌과 당규의 개정으로 실제 비상상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이) 이번에도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며 “근거를 만들어 비대위를 설립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