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2.53%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두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최근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3월 정기고시 때 2.64% 인상했고 상반기 철근·레미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비정기 고시로 1.53% 더 올렸다. 그리고 다시 2개월 만인 9월 정기고시 때 인상 폭을 더 키운 것이다.
7월에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와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 가격(12.83%)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력케이블(3.8%) 가격 오름세도 반영됐다. 노임 단가는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