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탄광 순직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의결했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실효성을 갖게 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탄광 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를 거행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위령탑과 추모 공간을 건설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과 조사, 관리, 전시를 통해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기념사업을 법인과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1975년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설된 후 매년 10월 2일 탄광 순직근로자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탄광 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철규 의원은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근로자를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