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무조정실 ‘신재생에너지’ 결과 발표에 “허위·과대 포장” [2022 국감]

이장섭, 국무조정실 ‘신재생에너지’ 결과 발표에 “허위·과대 포장” [2022 국감]

이장섭 “4개 시·군 조사 결과로 드러나”
“EU와 미국 등 탄소 국경세 대비해야”

기사승인 2022-10-04 15:04:53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장섭 의원실 제공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에너지관리 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허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할 예정이다.

이장섭 의원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전국 6509건이 아닌 4개 시·군 395개 사업에 관한 조사로 드러났다. 또 허위서류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항목은 종이세금계산서나 공사금액 변동으로 취소 후 재발행한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결과 중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4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공단 자료에서는 세금계산서 재발행 사업은 50여건으로 금액은 76억4500만원이다.

또 50개의 재발행 사유는 ‘최초 공사내역 중 기초토목공사 일부를 채무자가 별도 시공해 차액발생’, ‘자금 신청 당시 예상 소요자금보다 실질 공사비용이 적게 들어’ 등의 공사비 변동과 납품단가 변동 등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시설자금의 운용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 추천을 신청한 후 추천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설비의 적정성과 효율 등 기능적인 요소를 검토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와 신용을 평가한 후 기성이 확인되면 대출을 진행한다. 

결국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사전에 확인한다.

이장섭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질타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6509건 중 1129건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측은 “발전사업 가동 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점검을 받아 검사필증을 한국전력에 제출해야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일부 문서를 위조해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1129건이 무등록 업체거나 불법 하도급이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융자 및 자금추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신해 컨설팅 업체가 서류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며 “컨설팅 업체가 절차를 진행하는 중 공사업체를 써야 할 곳에 면허가 없는 자신의 업체를 넣은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허업체의 시공 여부는 전기공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로 발전사업 절차에 따라 확인받고 진행했다”며 “설비의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위축을 두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에너지 발전량은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6.3% 수준이다”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30%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를 가진 만큼 국내 기업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태양광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산업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는 내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적용해 2026년에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미국도 ‘탄소국경세’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에 집중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를 간과하면 에너지시장과 수출시장이 흔들려 경제의 근간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 정권 흠집 내기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운영상 미비와 일부 비리는 재정비하고 세계적 추세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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