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두고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흡하다. 현재의 권한과 의무로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감독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실효성은 약했다. 특히 해당 기업이 공공기관·정부 공사 등에 참여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높아진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2조 10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 사업장과 사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어 102조 1에 명시된 대상을 건물에서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102조 6에는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권한이 남용될 것을 우려해 103조 2에 사업장을 감독하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각각의 장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체불사업주에 대해 보조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별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이와 별개로 공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중 상습위반자에 대해선 형의 50%를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10만명당 산업재해 치명률이 4.6명에 달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 1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실제적인 권한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