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 없는 장기기증 체계… 뇌사자 기증 활성화 필요

관리책 없는 장기기증 체계… 뇌사자 기증 활성화 필요

국내 기증자 과반은 생존지원자… 검진 지원은 1년·70만원 그쳐

기사승인 2022-10-06 11:21:57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기증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물론이고, 기증 의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추적관리 제도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 사례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존기증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기증자의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존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기증에는 가족, 친척 등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지정해 기증하는 지정기증과 이식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순수기증이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의 대부분을 생존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생존기증자는 총 1만2632명으로, 이 중 지정기증자는 1만2618명, 순수기증자는 14명이었다. 생존기증자 전체의 99.9%가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장기를 기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뇌사기증자 수는 총 2334명이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존기증율은 51.82%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생존기증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현재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장기이식자)의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생존·사망 상태나 이식된 장기의 기능 소실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추적관리한다. 반면 생존기증자의 경우에는 기증한 장기의 종류나 장기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전부다. 생존기증자에게 정기 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지원 금액도 최대 7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 한해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생존기증을 할 수 있다. 골수 기증은 16세 미만도 가능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생존기증자는 21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골수 기증 사례 중에는 기증자의 연령이 3세인 경우도 5건이나 됐다. 

생존기증자가 시간이 흘러 오히려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도 발견됐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생존기증 후 장기이식자 또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된 사람은 모두 61명으로, 이 중 44명은 장기를 이식받았고, 17명은 여전히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생존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한 후 최소 2년간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데,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사망원인 등도 조사하며, 생존기증자가 무직인 경우 일하지 않는 이유까지도 확인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존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변화를 추적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기증은 피치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생존기증에 의존하는 것은 저조한 뇌사기증율에 기인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뇌사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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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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