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해평가 실시 및 안전성 검토 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한 물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되지 않은 물질은 1,2,4-THB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4-THB는 모다모다의 새치염색용 자연갈변 샴푸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10년간 식약처의 위해평가 실시, 안전성 검토 결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1,2,4-THB 성분 1건”이라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답변자료를 통해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해평가를 실시(2019년 4월∼2020년 11월)하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대로 식약처는 THB 성분의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년 7개월간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문헌 검토 등을 거쳐 2021년 12월27일 1,2,4-THB 성분의 사용금지 원료 지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염색샴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 2년 6개월간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했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3명의 위원 중 추가적 위해검증 7명, 사용금지 6명으로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표적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장기간 위해평가 실시 후 고시한 사용금지 고시 중 유일하게 1,2,4-THB만 빠져나간 것은 의문”이라면서 “식약처의 합당한 규제권한을 무력화시킨데는 각종 로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 앞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