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80% 규정 위반, 처분은 단 1건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80% 규정 위반, 처분은 단 1건

기사승인 2022-10-07 12:07:33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감기약 대란이 발생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동안 보여준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된 의약품 품목은 126개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최고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5년 31개였던 공급중단 및 부족 품목 수는 2019년 110개가 됐고, 지난해 181개를 기록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 보고 중에서 시한을 지킨 품목은 130개 품목으로 2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단 한건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9건의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조치는 18건으로 전체 보고 대비 5.6%였다. 18건의 조치 사례 중에서 아스피린, 프로기노바 등은 식약처가 행정지원 및 긴급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들 의약품은 공급중단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며 “식약처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품절 의약품 목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식약처가 2020년 6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해서는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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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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