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고,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 앞에 울려 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국고지원은 매년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덜 낸 국고지원금은 30조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책임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은 오는 12월31일 일몰(자동 폐지)을 앞두고 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