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해도 진료비 심사조정 삭감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할 예정이다.
조명희 의원실이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제도는 심사평가원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절차로 의료기관이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다.
절차상 문제는 처리 지연과 삭감이유 설명 부족 등이 꼽힌다. 이의신청을 해도 평균 처리 기간은 200여일을 육박하는 상황으로 2020년 177일, 2021년 155일, 2022년 상반기 214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 후 인정 건수도 2020년 전체 631건 중 491건, 2021년 전체 551건 중 371건, 2022년 상반기 318건 중 192건 등으로 평균 58.8%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건수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이 ‘전문가 자문의견’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심사 자문의뢰가 1명이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많다”고 답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수 없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절차 개선과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재검토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