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0대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여성 B씨의 이별 통보에도 불구하고 가택 침입 및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도 안 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겼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