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스토킹범 구속 기각 후 또 스토킹...법원 구속영장 발부

진주 스토킹범 구속 기각 후 또 스토킹...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2-10-13 16:35:37
경남 진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새벽 1시 반쯤, 경남 진주 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 20대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여성 B씨의 이별 통보에도 불구하고 가택 침입 및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도 안 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겼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