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 즉각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있지만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으로 인해 업무범위가 제한돼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긴급상황에 기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응급조치를 취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적극적인 소생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응급환자 역시 위험해지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구급대원의 응급조치 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4와 제10조5를 신설했다. 제10조4에서는 소방청장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정된 응급처치 범위는 ‘의료법 제27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도 시행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의료사고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제10조5는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과 평가, 품질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하게 했다.
최 의원은 1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병원 도착까지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적극 구급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겠다”며 “이 법안을 통해 실제 체감과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