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찰측이 재차 대화에 나섰다. 이 대화가 끝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앙당사에 방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김용 부위원장 변호인이 못 왔다. 당 공식 제안이다”라며 “임의 제출 방식으로 얼마든지 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걸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시점과 장소가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철수하고 당사 관리책임자인 민주당 사무총장이 보증하겠다. 내일 원하는 시점을 말해주면 김용 부위원장에 대한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야간 집행을 하려고 하지 말아달라”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 우려와 오해를 고려해 손 하나 안댔으니 내일 검사가 오면 사무총장이 안내해서 원하는 걸 다 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깊어짐에 따라 격앙될 수 있으니 무리한 집행을 하지 말라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수사기관으로서 얼마든 수사 필요성을 달성할 방법이 있다”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라 우리도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간도 보통 일주일 단위로 끊는다”며 “영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밤 9시가 넘었을 텐데 청와대가 하는 것과 같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측은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이번 영장 집행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간주하는 것 같아서 저희로선 마음이 아프다”며 “하지만 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에서 참여하면 본인이 참여 안 해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참여한 것”이라며 “연구원이 아니어도 사무총장 안내 하에 들어가서 집행할 수 있다면 다시 보고해서 진행하겠지만, 갑자기 청와대 방식의 임의 제출이라고 하면 이해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란 공간은 명확히 법상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 영장 집행 과정을 해봤다”며 “당사는 청와대랑 같은 방식이라는 법이 없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청와대와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영장 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하자고 하자”며 “안에 들어가 결정하고 오겠다”고 하자 “저희가 현장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그 부분 제출을 요구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