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가족과 친지 등이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양성빈 후보와 맞붙었다.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최 군수는 결국 본선 승리까지 거머쥐며 군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최 군수는 당시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미끼로 유권자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양성빈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43.47%를 얻어 56.53%(신인 가점 20% 포함)를 얻은 최훈식 예비후보에게 패했다. 이에 양 후보는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재경선이 치러진 바 있다. 비대위의 재경선 결정을 두고 대리투표가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고, 민선8기 출범 후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민들을 더욱 당황케 한 것은 장수군수 선거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뭉칫돈이 발견되면서다. 경찰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 군수 측 자원봉사자 A(54)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 현금 4830만원을 발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현금은 교부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돼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은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곧바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전주지법 남원지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건네받은 선거운동 자금이 거액인 점, 공명선거 정착 및 유사범죄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 있던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뭉칫돈이 발견됐고, 법원이 이를 선거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는데, 설령 검찰이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다 해도 최훈식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는 군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에는 장수군수 선거 관련 또 다른 사안인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수 가족 및 측근 37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경찰은 최훈식 현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가 범행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 증거나 물증 확보에는 실패, 송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가족과 측근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사실이 구체화되면, 검찰의 칼끝이 최훈식 군수 등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뭉칫돈을 보관한 최 군수 측 자원봉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한 검찰 기소도 임박함에 따라 장수군민들의 시선도 사법당국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장수=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