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농산 A동으로, 감면 규모는 화재 이전의 상하수도요금 사용량 비율로 전액 감면된다.
감면금액은 3개월간 총 1100만원 정도로 상수도 400만원, 하수도 600만원, 물이용부담금 100만원이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경황이 없을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며 “피해 상가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