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0일 열린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 70여개 마을 1만 2천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주변은 수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면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옥 의원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인근 작물 재배면적이 60%가량 줄어 농사지을 토지가 크게 줄었고, 리조트·공장 등 경제기반시설도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안군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35%를 차지하는데도 1700억원의 수계기금 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용담댐의 효율적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하루 빨리 확대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건의안은 국회·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