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 급식자재 구매과정에서 인건비를 지원 단가에 포함하거나, 유령 업체 계약, 화물운송법 위반 등 각종 위법 및 부당행위가 감사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학교 무상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교통공사 전출금 등 3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는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감사 결과 학교급식 운영부분에서 358개 학교와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등에서 총 182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9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로하고 1건은 고발조치했다.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집행방법, 항목별(식품비, 운영비) 집행계획 등을 누락하거나, 예산액이나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나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했다.
또 식재료 납품‧배송 시 계약 당시 제출한 배송차량이 아닌 위생 관리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타 업체 차량을 사용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업체를 설립 후 입찰‧계약한 사례도 692건 적발, 이 중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예약 비리 증은 크게 개선돼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심의 미실시, 임원 인건비 표준원가 대비 과다 집행, 운전직 종사자 식당 정산방식 부적정, 임원 제수당 지급 근거 미비, 유실물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중형 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확대, 시내버스 탄력배차 확대,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은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는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제시됐다.
감사위원회는“이번 학교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대구시와 교육청 합동감사로는 전국 최초로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했다”면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