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 중 개인은 244명(64억 원), 법인은 84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95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900만 원이다.
체납액은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2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37명으로 뒤를 이었다.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6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