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당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홍 시장 25일 광주시장과 회동…신공항 특별법 통과 협력

기사승인 2022-11-23 09:34:04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은 지난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제공) 2022.11.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다”면서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이 있다”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기부대양여방식은 원칙적으로 해나가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연대를 위해 오는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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