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3일 사저 입주를 앞두고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가량 앞에 떨어지며 인근으로 파편이 튀었으나, 경찰과 경호원의 제지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