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갑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지난해(39.7%) 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매출액 정보 등 허위·과대 제공’(14.8%) ‘광고비 등 부당 전가’(12.5%) 등이 가장 많았다. 계약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광고비 등 부당 전가’ 사례가 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84.6%에 달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거래 관행 개선 및 정책 만족도가 20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집계됐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로 높았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