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의 입점 가격을 결정해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업자 단체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본사 소속 대리점 62.5%가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를 열고 시유의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했다.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임원들은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했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 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가격 인상 폭을 전달했다.
이후 본사 지침에 따라 공장도 가격이 인상됐고 구성 사업자들은 협의회의 가격 인상표를 기준으로 입점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입점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 시장에서 사업자 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 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