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33인 가운데 218인이 찬성했고, 반대 2인, 기권 13인이었다.
이날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김진열 군위군수,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등 군위군 관계자들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지난 1일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내년 7월 1일 경북도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진다.
대구시는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또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꾸려 편입 준비 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편입이 완료되면 군위군은 소멸위기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올해 11월 기준 군위군의 인구는 2만 3300여 명이다.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