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익보전’ NH투자증권⋅직원, 1심서 무죄

‘옵티머스 수익보전’ NH투자증권⋅직원,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2-12-15 09:37: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이 회사 직원 A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약 1억2000만 원을 투자자들에게 보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수익률이 저조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재현은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책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5월 100% 원금 반환을 결정힌 NH투자증권은 공동책임이 있는 수탁은행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을 청구했다.

최근 검찰은 하나은행 직원 2명에 징역 5년,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옵티머스 일당의 사기범행을 도왔거나 방조한 혐의다. 오는 22일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하나은행과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NH투자증권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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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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