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가에 혼란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가 직접 ‘금투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도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는 현재 (유예하기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지만 타 쟁점 법률안으로 인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시장 불안이 있는 상태”라면서 “언론이나 협회 등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기재부가 직접 얘기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실무자 선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측이 민주당의 조건을 ‘불수용’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절충안 수용하면 세수 감소와 대주주 증시 이탈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아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2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대주주 기준을 즉각 확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투연은 성명서를 통해 “금투세 2년 유예 및 대주주 요건 50억원 상향을 여야에 요구한다”며 “대통령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억원이 타당하지만, 반대하는 민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므로 50억원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 불안을 가속화 시킬 수 있으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야겠지만, 현재는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익이 없는데 1~2년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야기 금투세 시행 유예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견이 큰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남았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가 유예안이 통과돼야 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