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날짜는 ‘미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날짜는 ‘미정’

위중증·사망 감소, 의료 대응 상황 따라 시행
코로나19 확산세 따라 착용 재의무화 가능

기사승인 2022-12-23 11:00:02
서울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예정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인다.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이상을 유지 중이며,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 및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조정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될 시 시행한다.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를 검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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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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