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피심인)의 압력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며, 이들의 노조가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다.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별 위법행위를 보면 수급사업자 A사는 한국노총 소속 C사와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유압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5월말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간부들이 A사를 방문해 C사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레미콘 및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6월말 건설기계 일부가 철수했고, A사는 2020년 7월초 C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수급사업자 B사의 경우 한국노총 소속 C사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간부는 B사를 방문해 C사를 포함한 한국노총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B사는 10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압력행사로 건설사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거래거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 건설노조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는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부 소속 레미콘 차량은 부산 및 경남 일부지역(김해, 양산, 진해)에서 독점적 지위(97.6%)를 차지하고 있어 레미콘 차량 운행이 중단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항소 계획을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대상 4건 중 2건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이는 스스로 무리한 조사를 위한 논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고용의 형태와 상관없이 자영업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명령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