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도 자동차판매 업계가 유독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업종 응답자의 63.3%가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페인트가 58.7%, 화장품이 55.0%, 의류업종이 53.8%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리점 거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15.3%), 화장품(12.0%), 통신(9.1%)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을 강제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보일러(14.5%), 기계(6.7%), 생활용품(5.3%) 순이었다.
반면 제약(0.7%), 페인트(1.2%), 석유유통(1.6%), 의료기기(1.7%), 사료업종(1.9%)의 구입강제 경험에 대한 대리점 응답비율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절반이 넘는 대리점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시점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비례해 식음료(62.5%), 의류(57.5%), 보일러업종(66.7%)의 사용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주류(25.0%), 석유유통(26.7%), 통신(27.3%), 자동차판매(28.6%), 제약(31.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험 비율은 ‘판매목표 강제’가 18개 업종 중 16개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및 경영활동 간섭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특히 전속거래(특정 제조업자의 상품만 판매하는 것)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자동차 판매(49.2%), 보일러(24.2%), 기계(21.4%) 업종에서 판매목표를 강요받은 사례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그 밖에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상품 구입 강제, 계약서 미작성, 경영활동 간섭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및 공급업자별 주요 법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의 외연 확대를 위해 대리점거래 유무·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업종의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