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 확인의무 미이행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도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청약철회·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