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씨에스제이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공정위, 씨에스제이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3-01-05 12:00:02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화권유판매업체인 씨에스제이코리아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 확인의무 미이행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도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청약철회·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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