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 침범에 관한 ‘은폐’, ‘말 바꾸기’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4일, 어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결과 보고 받았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 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지난 3일이며, 그 다음날인 4일 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최종 보고됐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즉시 국민에 공개하라고 지시했으므로, 언론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반박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무인기 도발은 정치, 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 규정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무인기가 어느 지역으로 다녔는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려워서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 여러 대의 레이더의 컴퓨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말하면 정밀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판단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무인기가 P-73을 스쳤지만, 대통령실 보안에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달 26일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대통령실도 무인기에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실 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촬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