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중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서비스다.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을 공시했다.
이로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첨부해놓은 첨부파일을 일일이 열어봐야한다.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했다. 우선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이자율을 따로 공시한다.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 구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공시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자율 산정방식, 대출 고객 등급 산정 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간별로만 이자율을 안내했다면,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통해 세부적인 이자비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만원을 빌리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 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금투협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과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