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마트, 수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품목(조기, 명태, 건멸치 등)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단속을 편성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해양경찰서·경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함동 점검을 실시해 수산물 소비자 권익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영기 시장은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