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이 대표를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지적하면서 응하지 않았다가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해 한 차례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결재권자로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의 수익을 얻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 부터 428억원을 받아 사업장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성남 FC와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