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한 의사·간호사,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불법 의료행위 한 의사·간호사,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하다 적발돼도 면허취소 18% 불과… “처벌 무의미한 수준”

기사승인 2023-01-25 16:00:39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다 적발됐지만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2022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다 들킨 경우는 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건이 가장 많았고, 2017년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면허 종류별 적발 건수는 의사 33건, 치과의사 4건, 한의사 6건, 간호사 1건이었다.

그런데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어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처분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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