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시간 30분만에 검찰 신문을 마쳤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오전 10시3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이 넘는 신문 끝에 오후 9시쯤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검찰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의 신문은 오후 9시쯤에 종료됐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였던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A4용지 약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미리 준비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이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보면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민관공동개발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답변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5기 성남시장 당선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고, 성남시민에게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 4600억원을 발행해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막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면서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공단 분리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였다”면서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란 주장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는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길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기괴하고 짜증나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직후 논평을 통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괴하고 짜증 나는 광경을 봐야 하나”라며 “부정부패 범죄에 연루된 이가 검찰에 출석하는데 그 모양새가 매우 소란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장수가 염치도 없이 연고도 없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혹세무민하더니 야당 대표 자리까지 꿰차고 농성을 벌이는데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비꼬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