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많이 찾는 차량용 온열 시트와 핸들 커버 일부 제품이 안전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핸들 커버에서는 유해물질도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0%)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안전확인을 미신고한 차량용 온열시트는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자동차 시트커버(보레스 번파이어 열선시트)’, ‘엑스핏 블랙에디션 핫 퀼팅 가죽 열선시트’,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 등 4개다.
또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던컴퍼니에서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기관에서 확인한 후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 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 온도가 50℃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 제품도 시험 결과 온도가 준용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