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실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파견 보류 및 중단에 이 전 실장과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한 것도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위와 같은 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 정의와 사회 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과 별개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