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자진신고 시 과징금 70% 감면”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자진신고 시 과징금 70% 감면”

기사승인 2023-02-06 16:25:46
사진=박효상 기자

대리점에 갑질한 공급업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늘(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게 주된 골자다. 

또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최대 70%까지 상향해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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