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저지른 범죄 전력자 14명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시설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 의료기관 1명, 공동주택시설 1명 순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조처 내용 등 점검 결과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7일부터 1년 동안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