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함께 기소된 정대협 전 상임이사 겸 정의연 전 이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억35만원의 횡령 혐의 중 1718만원 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한 자금 중 1718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금액은)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리했다”며 “사용처에 관한 이해할 만한 설명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대협과 관련성이 있다는 자료도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죄질과 기부 활동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시민이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하기에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사실 등을 고려해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의연이 재단 약관에 따라 후원회원을 두고 이사회 사무처 등을 통해 운영 체계를 갖춰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포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1심 후 윤 의원 측은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1700만원을 유죄로 특정했다. 소명이 부족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 횡령 사실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예고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균형을 잃은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