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66여만 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약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 신청 안내에 나섰다.
Q.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등유, LPG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해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난방요금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TV 수신료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한국전력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고객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통신감면 안내센터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은 고객센터(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6종의 공공요금 모두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Q.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최근 요금납부고지서가 필요하다.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 고지서 △지역난방납부고지서 등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