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 공정위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가칭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1급 상당의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되, 사무처 내 국·과장 한 자리씩을 감축한다. 조사·심판 분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피심인·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과 관련해선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자료제출 관련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 예비 의견청취절차 신설과 자기 사건 조회시스템 개편 등 조사 심의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한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현장 조사 때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후 피조사기업에게 제출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 등을 재검토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조직개편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 오는 3월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