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시트 시장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7년 8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목적, 비밀유지 방법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이나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면서 “향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