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실내용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물질 표시 및 필수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또 제품 대부분이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쏟아져 용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6개 제품은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 이상 사용했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1개 제품은 제품 제조연월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물질 함량의 경우 모든 제품이 기준치에 적합했다.
20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평균 65%로 대부분이 자동차용 워셔액(약 30~40%)은 물론 손소독제 제조 기준(54.7~70%)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액상형 디퓨저의 내용액은 고농도의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물질 등을 함유해 인체에 노출되면 재채기,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개 제품 중 19개 제품은 사용 중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흘러나와 용기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를 음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20개 중 4개 제품에는 섭취 주의 내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액상형 디퓨저 사용을 삼가거나 어린 자녀가 액상형 디퓨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