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반성과 사과는 껄끄러운 고노담화보다 덜 부담스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허울로 대신 대신했다"며 "일본은 불법인정과 사죄, 배상은 커녕 역사 부정과 혐오 등의 망발과 망동안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동원 해법안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로 지난 30여년동안 외롭게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살아생전 바라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구제 받았다"며 "판결 4년만에 나온 윤 정부의 강제동원해법은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권리를 사정없이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해자의 책임은 지우고 피해국 국민에게 그 책임을 씌우는 강제동원해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피해자의 존엄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굳건히 연대하며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