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임직원·금융사’→‘금융사’로 변경된다

과태료 부과, ‘임직원·금융사’→‘금융사’로 변경된다

기사승인 2023-03-16 13:41:22

금융당국이 은행이 과태료를 매길 때 대상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일괄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법과 금융실명법에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일괄적으로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과태료 근거 규정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 조문 등 없이 포괄 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매겨왔다. 

이에 따라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액수 설정도 변경한다.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이런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매길 때 위반행위 건수 산정 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 중 6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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