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의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신한금융의 주주총회 안건인 ‘사내이사 진옥동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선임의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해당 주총 안건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 관리·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주로 기업 CEO의 지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 그동안 금융권 채용비리 및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경영진과 사이이사의 책임을 일관되게 물어왔다. 먼저 2020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안건에 반대했다. 2021년에는 우리금융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에 대한 선임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도 국민연금과 함께 채용비리 및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ISS는 올해 연임에 도전하는 곽수근ㆍ배훈ㆍ성재호ㆍ이용국ㆍ이윤재ㆍ진현덕ㆍ최재붕ㆍ윤재원 등 8명의 신한금융 사외이사 선임안에 모두 반대했다.
현 사외이사진이 경영진 견제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동일한 이유로 ISS는 2021년과 2022년에도 연임에 나선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의결권자문사의 반대에도 주총에서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안건이 부결된 사례는 없다. 신한금융의 경우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재일동포들과 국내 기관들의 우호지분이 확보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건 가결을 위한 우호지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것”이라며 “실적을 중요시하는 주주들 입장에서 기업의 경영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