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0월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현안이기도 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당론 추진 여부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