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규제 차익을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감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